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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약 '듀피젠트', 내년부터 환자부담 60→10%

  • 300mg, 2021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적용
  • 주사당 7만1000원 부담…연간 200만원 수준
  • 급여 이후 매출 고공행진…올해 200억 예정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새해부터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를 처방받는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듀피젠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듀피젠트 300mg을 급여 투여하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60%에서 10%로 줄어들게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7일 개최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 적용을 의결한 바 있다. 산정특례는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다.

그간 아토피피부염은 경증과 중증의 구별이 없어 산정특례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던 지난 7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질병코드가 신설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산정특례 적용까지 급진척됐다.

이에 따라 듀피젠트 처방 환자들은 1회 주사 시마다 등재 약가 71만원의 10%인 7만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연간 치료 비용은 2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최대 582만원에서 절반 수준이 되는 셈이다.

다만 산정특례 역시 현재 급여 기준에 부합한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듀피젠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3년 이상 병력을 지닌 만 18세 이상 성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1차 국소 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EASI(습진중증도평가지수) 23 이상에 모두 해당될 경우다.

올해 1월 급여 등재에 이어 신년부터 본인부담률이 대폭 낮아지면서 듀피젠트의 매출은 더욱 고공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듀피젠트는 급여가 적용된 1월을 기점으로 매출이 급상승했다. 지난해 10~20억원 수준이었던 분기 매출이 2020년 1분기엔 33억원으로 뛰었으며,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52억원, 71억원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판매액은 156억원으로 이 추세라면 급여적용 첫 해 20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

이번 산정특례 및 급여는 최근 출시한 듀피젠트 200mg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듀피젠트 200mg은 청소년 아토피피부염과 천식으로만 허가됐기 때문이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며 "듀피젠트 200mg은 급여대상이 아니기에 전액 본인 부담으로만 처방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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