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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급여처방 아토피 환자, 상종 진료비 동일

  • 아토피 환자 중증·경증 구분 상병코드 내년부터 시행
  • 12월 31일까지 기준 충족 환자 일반 외래 부담률 적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률 100% 적용을 받지 않아 요양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안내를 진행했다.

정부는 오늘(8일)부터 감기 등 경증질환(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시행한다.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이용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60%에서 100%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아토피 환자의 경우 중증과 경증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토피 환자는 경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방문시 전액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급여기준 충족으로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mg'을 처방 받는 중증 환자는 그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문제는 아직까지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가 없어 중증과 경증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데 있다. 중증 아토피 상병 코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에도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토피 환자가 듀피젠트를 처방 받은 상급종합병원 진료분은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할 것"이라며 "특정기호 'F025'를 입력하지 않고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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