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취급 보고한 경우 생산실적 신고 필요 없어
- 이탁순
- 2020-12-31 09:10: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별표1)을 현행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