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업무, 의약사·간호사 공무원 월 수당 5만원 지급
- 강신국
- 2021-01-03 21:32: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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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1월부터 시행...관련 규정 입법작업 완료
- 코로나19 대응 실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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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달 22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새로운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조정하는 것이다.
즉 ▲보건직렬(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 ▲의료기술직렬, 의무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 ▲보건진료직렬(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 ▲간호조무직렬,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급 감염병 발생시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월 수당을 5만원 인상한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그동안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해 비판을 받아 온 행안부가 모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당 인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서공노는 그동안 코로나19 종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의료업무 수당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서공노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행안부와의 정책협의체에서 서공노의 제안에 본격 합의했다.
보건·의료·의무·약무·간호·간호조무·보건연구 등 직렬의 공무원 중 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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