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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가재평가 2년 남았는데..."위탁제네릭 생동 어떡하나"

  • 천승현
  • 2021-01-12 06:20:20
  • 자사전환 목적 생동시험 활발...지난달 생동 60% 기허가 제네릭
  • 작년 생동성시험 승인건수 323건...전년비 25%↑
  • 수천개 위탁제네릭 재평가 생동 잠잠...비동 결과시 불이익에 고심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해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진입이 크게 늘었다. 제약사들이 제네릭 약가 재평가 시행에 따라 생동성시험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제조소를 자사로 변경하면서 약가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대다수 기허가 전 공정 위탁제조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진입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판정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이유로 약가인하 수용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총 323건으로 2019년 259건보다 24.7% 늘었다. 2018년 178건과 비교하면 81.5% 증가했다. 지난해 월 평균 27건의 생동성시험 계획이 승인받으며 2018년 15건, 2019년 22건을 압도했다.

월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건수(단위: 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표면적으로는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성시험이 활발한 것으로 비춰지지만 새 약가제도 시행으로 제약사들이 약가유지를 목표로 기허가 제네릭 제품의 생동성시험을 활발하게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30일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통해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전 공정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종전 최고가의 72.25% 수준의 약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등록원료 사용 요건은 원료의약품 교체를 통해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를 수용하거나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을 통해 약가를 유지해야 한다.

약가재평가 공고와 함께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회피 목적의 생동성시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지난해 생동성시험 진행 건수가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은 대부분 제조원을 자사로 변경하기 위한 ‘자사전환’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제제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노림수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제조로 전환하면서 생동성시험 자료 대신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갈음해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계획 29건 중 18건은 이미 허가받고 판매 중인 기허가 제품으로 나타났다. 생동성시험 착수 제네릭 3개 중 2개는 식약처 승인을 받고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데도 또 다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성을 비교한다는 얘기다.

생동성시험 착수 기허가 제네릭은 대부분 다른 업체가 생산하는 위탁 제네릭이다.

씨티씨바이오, 한국콜마, 알리코제약, 케이에스제약, 테라젠이텍스, 메디카코리아, 한국파비스제약, 동국제약, 이연제약, 바이넥스, 제일약품, 한국넬슨제약, 하나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이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고 판매 중인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에 착수했다. 이들 제품 대부분 생동성시험 수행을 통해 제조원을 자사로 변경하고 종전 약가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2020년 12월 주요 기허가제네릭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승인 현황과 수탁사(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다만 제조원 변경을 하지 않는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착수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모습이다. 제네릭 약가 재평가 대상은 수천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2358개 중 위탁 제네릭은 2277개에 달했다. 제네릭 2277개 제품이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다.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결과가 나왔을 때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생동성시험을 주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약가유지 목적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 방침을 공식화했다.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은 3등급 위해성의 기준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비동등 판정을 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다른 위탁 제품도 회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A수탁사에서 20개 위탁사들에 동일한 제네릭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 중 1개 제품이 비동등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위탁 제네릭 19개도 부적합을 의심할 수 있다.

위탁제네릭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결과가 나왔을 때 동일 제품 동반처분 여부는 사례별로 검토하겠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가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 결과 나올 경우에 대해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수탁사 품목까지 처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시설이 없어 자사전환을 시도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페니실린제제, 성호르몬제제, 생물학적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세포독성 항암제 등 다른 의약품과 분리된 별도 공장이 필요한 약물은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아 상당수 업체들은 자사전환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연질캡슐과 같은 특수제형 제조시설이 필요한 제품도 위탁제네릭의 직접 생산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위탁제네릭 중 매출 규모가 큰 제품의 생동성시험을 검토 중이지만 생동성시험에 대한 부담이 클 뿐더러 수탁사가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불이익을 이유로 협조를 꺼리고 있어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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