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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대란' 기우였나...위탁제네릭 재평가 생동 잠잠

  • 천승현
  • 2020-10-07 06:20:33
  • 약가재평가 공고 이후 생동성시험 승인건수 월 평균 28건
  • 작년·올해 상반기와 유사한 수치...자사전환 생동은 활발
  • 비동등 판정시 불이익 우려 위탁제네릭 생동 주저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전 공정 위탁제네릭의 약가유지용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추세다. 약가인하 회피를 목표로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빗겨가고 있다.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판정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생동성시험 착수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다만 제조원 변경으로 약가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계획은 총 28건으로 집계됐다. 8월 15건보다 다소 늘었지만 7월 40건보다는 크게 줄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평균 27건의 생동성시험이 승인받았는데, 최근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월 평균 생동성시험계획 승인건 수는 22건이다.

제네릭 약가 재평가 공고 이후 생동성시험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아직까지는 현실화하지 않는 모습이다.

월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 승인건수(단위: 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30일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통해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위탁제네릭의 약가유지를 위한 유예기간을 2년 8개월 부여한 셈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전 공정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종전 최고가의 72.25% 수준의 약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등록원료 사용 요건은 원료의약품 교체를 통해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를 수용하거나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을 통해 약가를 유지해야 한다.

약가재평가 공고와 함께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회피 목적의 생동성시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심지어 생동시험기관과 피험자 부족으로 제약사들이 계획한 생동성시험이 제때 수행하지 못하는 '생동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약가재평가 공고 이후 7월부터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계획은 총 83건이다. 월 평균 28건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 크게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모습이다.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결과가 나왔을 때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생동성시험을 주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약가유지 목적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 방침을 공식화했다.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은 3등급 위해성의 기준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비동등 판정을 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다른 위탁 제품도 회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A수탁사에서 30개 위탁사들에 동일한 제네릭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 중 1개 제품이 비동등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위탁 제네릭 29개도 부적합을 의심할 수 있다.

위탁제네릭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결과가 나왔을 때 동일 제품 동반처분 여부는 사례별로 검토하겠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위탁제네릭 중 매출 규모가 큰 제품의 생동성시험을 검토 중이지만 생동성시험에 대한 부담이 클뿐더러 수탁사가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불이익을 이유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제약사들은 위탁제네릭의 자사제조 전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제제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제조로 전환하면서 생동성시험 자료 대신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갈음해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제조시설이 변경된 제품은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과 다르기 때문에 생동성시험에 실패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매력이 있다.

9월 주요 기허가 제네릭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현황과 수탁사(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제로 지난달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계획 중 11개 제품은 자사전환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제약, 한국파비스제약, 삼익제약, 풍림무약, 동구바이오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유앤생명과학, 에이프로젠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오스틴제약, 테라젠이텍스 등이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다시 시도했다. 이들 업체들 대부분 제조원 변경을 목적으로 생동성시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탁제네릭의 자사제조 전환이 녹록지만은 않다. 페니실린제제, 성호르몬제제, 생물학적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세포독성 항암제 등 다른 의약품과 분리된 별도 공장이 필요한 약물은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다. 연질캡슐과 같은 특수제형 제조시설이 필요한 제품도 위탁제네릭의 직접 생산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다만 약가재평가 종료일까지 2년 이상 남아있어 향후 제약사들이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적극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큰 제품을 중심으로 제제연구와 자사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생동성시험 결과 동등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제조원 변경을 하지 않고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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