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1000건 줄었는데"…2D 바코드 요금은 그대로
- 김지은
- 2021-01-12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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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업체서 사용량 등 미 공지 아쉬워" 토로
- 업체 "요금제 변경 언제든 가능…일괄 인하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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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 한 약사는 문뜩 약국에서 사용 중인 2D바코드 요금제를 확인하고는 크게 놀랐다.
지난 한해 코로나19 여파로 월 평균 1000건 이상 처방 조제 건수가 줄었지만 2D바코드 요그은 사용 중인 구간의 요금제 대로 청구돼 적지 않은 금액을 손해봤기 때문이다.
실제 2D바코드 등 처방전 자동 인식, 입력 플랫폼을 사용 중인 약국들은 지난 한해 평균 처방 조제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이에 따라 요금제 구간을 변경해야겠단 생각은 쉽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기존 요금제 구간의 사용량보다 유입 처방 건수가 줄어든 약국들의 경우 필요 이상의 요금을 수개월간 부과하고 있는 형편이 된 것이다.
현재 일선 지역 약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업체의 경우 현재 9300여개 약국이 해당 업체 2D바코드를 사용 중에 있다.
A업체 2D바코드의 경우 선택 요금제가 적용되는데 월 기본 500건의 경우 1만5000원, 1000건은 3만원, 2000건은 6만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또 4000건까지는 12만원, 6000건은 18만원, 8000건은 24만원 1만건은 30만원, 무제한은 40만원이며 해당 구간을 초과해 이용할 시에는 건당 40원의 추가 금액이 과금되는 구조다.

이 약사는 “사실 기본 사용 구간보다 한건만 더 사용해도 건당 40원의 추가 금액이 붙는 반면 덜 사용한데 대해서는 그 기간이 수개월이 되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게 아쉽다”면서 “약국의 경우 일일이 한달에 바코드로 몇건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하기 힘든데, 월별 청구서 개념으로 사용량만 알려줬어도 확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지 않았나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 업체 측은 업체 차원에서 사용 약국들에 요금제 변경 등을 일일이 고지하기는 사실상 힘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요금제 구간 변경은 약정 기간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한 부분인 만큼 약국에서 원하면 조정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A업체 관계자는 “휴대폰 요금의 경우도 전월 사용량이 줄었다 해서 업체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요금제 구간을 변경하라고 고지하거나 나서서 사용금액을 낮추지는 않지 않냐”면서 “요금제의 경우 약국 상황에 따라 원하시면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월 사용 약국에 제공하는 청구서에는 요금만 기재되지만 사용 약국은 바코드 사용 시 PC를 통해 사용 건수와 예상 청구액 등 월 사용량 조회가 가능하다”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요금제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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