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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약료 전문입니다"…전문약사제도 '수면 위로'

  • 강신국
  • 2021-01-15 23:13:53
  • 약사회, 연구용역 발주...지역약국 활용방안 모색
  • 병원약사회, 이미 10년전 준비...약사회, 뒤늦게 도입방안 논의
  • 약사법 개정으로 2023년 4월 이후 복지부 인정 전문약사 배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년 뒤인 202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를 약국가에 접목 시키는 방안이 논의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역약국 약사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약사제도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연구주관자는 의약품정책연구소다.

그동안 전문약사제는 병원약사들의 전유물이었다. 병원약사회는 이미 2008년에 '전문약사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했고 2010년부터 전문약사 시험 실시와 자격발급을 주관, 1월 현재 10개 분야 총 1172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이제 병원약사회가 자체 운영하던 방식에서 정부 주도 면허체계로 전환된다. 이미 약사법 개정은 완료됐고,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23년 4월 8일 시행된다.

개정 약사법 내용을 보면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며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고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개국약사들도 전문약사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병원에서 근무하다 소아약료전문약사자격을 받은 약사가 소아청소년과 근처에 개업을 하면 '소아약료전문약사'를 표방하며 홍보할 수 있다.

환자유치와 관리에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딱 여기까지다. 수가 가산도, 제도적 인센티브도 없다.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다.

약사회는 연구를 통해 ▲지역 약국 기반 전문약사 분야(과목) 개발 관련 환경 분석 ▲지역 약국 약사 전문화, 고도화 해외 사례 조사 ▲지역 약국 기반 전문약사 분야(과목) 교육과정 마련 ▲약국 약사 역할 강화 발전을 위한 전문약사 자격 활용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전문약사 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병원 환경에서의 전문약사는 1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반면 지역 약국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제도 도입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지역 약국 환경에서의 전문약사는 국민을 위한 지역 약국, 약사 역할 강화 발전의 방향성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연구 발주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다른 직능은 전문자격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의사는 전문의, 한의사는 전문한의사, 치과의사는 전문치과의, 간호사도 전문간호사로 불린다.

해외 전문약사 제도 현황을 보면 미국은 약사면허소지자 중 15.4%가 전문약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일본도 전체약사의 15.7%가 전문약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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