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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1천만원 받은 약국도 있다"…코로나 보상 신청 이렇게

  • 강신국
  • 2021-01-18 22:08:46
  • 약사회, 약국 피해대비 보상신청 저조...신청방법 안내
  • 2020년 신규개설 약국, 매출원장 제출로 신청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로 약국 폐쇄, 환자 경유로 인하 약사 자가격리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 차원의 손실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해 그냥 넘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받은 피해 보상을 받은 약국은 283곳으로 총 3억 6800만원이 지급됐다. 약국 당 평균 130만원 정도인데 이중 1000만원 이상 받은 약국도 2곳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코로나 19 관련 약국의 손실보상 방법과 대상, 다빈도 질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먼저 약국 손실 보상은 크게 4가지 유형에 포함되면 가능하다. 먼저 약국 폐쇄, 업무정지인데 이는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를 통해 산정된 영업손실액이 보상 기준이 된다.

확진자 방문 등으로 약국정보가 공개됐다면 공개 후 7일간 매출 감소분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액은 약국 POS자료, 청구프로그램 자료를 통해 산정된다.

약사 자가격리로 인한 휴업은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를 통해 산정된 영업손실이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며 약사 자가격리로 인하 대체인력 고용도 인건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2020년도에 개설해, 2019년도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약국은 개업일로부터 지자체 조치로 인하 폐쇄일까지의 월별 매출장을 제출하면 된다.

약국 종업원이 자가격리된 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다만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종업원 인건비는 고정비용(2019년 재무제표)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정부, 지자체가 소독 및 휴업명령을 했다면 시간과 관계없이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시간이 5시간 이내라면 0.5일 휴업으로 간주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와 신청인데 지자체마다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약국 소재 보건소로 전화하거나 담당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연락해 안내를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약국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서울만 해도 3000여 약국이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손실보상 신청이 저조하다"며 "모든 피해약국의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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