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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코로나 피해약국 손실보상 이렇게 해결을"

  • 강신국
  • 2020-11-30 23:02:01
  • 약사회, 전국 시도지부 사무국장 회의 주관
  • 코로나 손실 보상...약화사고배상보험 관련 업무 공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확진자 경유 등 코로나 19 피해약국에 대한 손실 보상방안을 잘 알지 못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제2차 16개 시도지부 사무국장 화상회의를 열고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약국 손실보상 관련 내용이 주로 공유됐다.

코로나19 피해약국 손실보상 대상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약국, 정부·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 및 약사 2인 이상 근무 약국에 환자 발생·경유로 일부 약사가 자가격리 돼 약국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곳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범위는 대상 약국별로 '1일당 영업손실액 세부 산정식'에 따라 달라지며 약국 소재 지자체(보건소)에 손실 보상 청구 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국에 지급되는 구조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은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못한 회원 약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부 사무국에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국 사무국장 회의
이어 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 및 지부 연수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미이수자 수를 감안해 12월 20일까지 수강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하고 각 지부에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연수원 교육 이수 독려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또한 2020-2021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현대해상과 계약을 체결한 경과, 주요 보장내역, 보장하지 않는 손해 및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아울러 2020년도 시·도지부 지도감사 일정 등 상호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안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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