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는 없고 세금만 남아"…공적마스크 불만 속출
- 김지은
- 2021-01-22 1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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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회 정기총회서 상급회 건의사항 접수 이어져
- 약사들, 세금 납부 앞두고 ‘공적마스크 후유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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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지역 약사회들에 따르면 최근 진행 중인 최종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공적마스크 제도 참여와 관련한 대한약사회, 정부 차원의 입장을 요구하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당장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약국 별로 지난해 공적마스크 판매금액이 소득에 포함됨에 따른 약국가의 볼멘 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획재정위원가 진행한 세법 개정안 의결에서 약국 마스크 면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사실상 공적마스크 면세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으로, 약국들은 지난해 부가세에 이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적마스크 판매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부대의견안으로 코로나로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에 공헌한 약사, 의사, 간호사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이나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묘연한 상태다.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들은 4개월 넘게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취급으로 겪었던 어려움과 공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합당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약사회는 최근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공적마스크 판매 매출에 대한 면세 보장을 요구했다.
구약사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약국과 약사들도 헌신적으로 봉사했지만 의사나 간호사는 영웅대접을 받고 약국은 공적마스크 판매로 매출금액만 커져 세금에 대한 부담만 늘었다”며 “특히 세금 구간이 넘어가는 약국은 세금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정부를 대신해 약국에서 국민들에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만큼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매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대한약사회는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세금 면제나 판매수당 지급 등 합리적 방안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도 최근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공적마스크 제도 참여와 관련한 약사들의 공로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과 관련 국가적 재난 상황에 마스크 구매를 DUR시스템에 접목시키고 참여한 약사의 공로가 인정됐는지 궁금하다”면서 “정부 부처는 서로 마스크 공급 안정화가 본인들 업적인 듯 하고 있는데 정작 아이디어를 내고 제도에 참여하며 고생한 약사들에게는 어떤 결과나 공로도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속 보건의료인으로서 약사들이 별다른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코로나 시대에 의사, 간호사 등 여타 보건의료인의 고충과 공로는 인정되고 있지만 약사들은 이 기간에 마스크를 팔아 돈을 번 집단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면서 “공적마스크 제도에 헌신한 부분에 대해 정부도 국민들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 원인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시대 속 약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국민들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약사회 차원에서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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