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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방지법' 등장…"무죄확정까지 의사면허 보류"

  • 이정환
  • 2021-01-22 15:37:49
  •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대·의전원 부정 입학·졸업 시 규제 필요"
  • "사무장병원도 불법 적발 시 급여 보류…의사면허도 적용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면허를 획득하는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 무죄 확정 판결 때까지 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최근 자격 논란에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 면허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면허 발급을 갖춘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조명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가 되는 사람이 의대나 의전원 등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발급받게 하고 있다"며 "다만 의대나 의전원 입학, 졸업이 정당히 이뤄졌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 규정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 기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한다"며 "의사도 발급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에서 확인되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면허발급이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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