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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창궐하면 백신·치료제 품질검사 등 면제 추진

  • 이정환
  • 2021-02-02 08:41:07
  •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긴급공급 걸림돌 제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 시 감염병 예방백신·치료제에 표시기재·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백신·치료제 품목허가자 의무를 완화해 감염병 백신·치료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긴급 공급' 법안인 셈이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품목허가자와 수입자에게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업체명·제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 등 허가사항을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규정중이다.

수입자는 해외 제조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했더라도, 수입 후 품질검사를 다시 해 적합한 제품을 출고해야 한다.

신 의원은 이같은 규정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 속도를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봤다.

백신·치료제를 긴급히 공급해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상황에서 표시기재나 수입 후 품질검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대응 속도를 늦춘다는 게 신 의원 견해다.

이에 신 의원은 국가비상상황에서는 감염병 예방·치료 목적 의약품을 긴급 공급할 수 있도록 품목허가자와 수입자 표시기재 의무와 수입자 품질검사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신 의원은 "국가비상상황 시 표시기재·품질검사 면제 법제화로 감염병 백신·치료제 공급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감염병 대유행, 생물테러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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