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착한임대인 지원책
- 강혜경
- 2021-02-15 2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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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방세·주민세 등 기한연장
-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급
- 약국도 '수혜권'… 50% 세액공제와 중복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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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주민세 등 납세 기한을 연장하거나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는 등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 지방세입 지원은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드를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월세X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서울시는 "지난해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 등을 지원해 총 289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48억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상생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며, 상품권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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