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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낮추면 인하액 50% 정부가 부담

  • 강신국
  • 2020-02-27 22:27:42
  • 정부, 코로나 관련 임대료 지원 3종세트 추진
  • 홍남기 부총리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노력"

홍남기 부총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며,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지된다.

이에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환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과 의원 등 개인사업자들에게 임차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민간, 공공기관, 정부가 주도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한다. 임차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정부 부담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서 특정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언급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이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자"며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된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임대료 인하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패키지 지원방안을 28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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