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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입점건물 소유한 도매, 병원 의약품 입찰도 따내

  • 정흥준
  • 2021-02-25 11:56:26
  • 지역약사회 "우려스러운 결정...향후 불법소지 지켜볼 것"
  • 의정부을지병원, 유니온약품 포함 3개 업체 낙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정부을지대병원이 수상한 토지거래로 담합 논란이 일었던 도매업체를 끝내 선정하자, 지역 약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 을지대병원은 유엠씨홀딩스(前 유니온약품)와의 토지거래 등을 이유로 담합 논란이 불거졌었다.

을지재단 회장 부부가 2013년과 2018년, 2019년 등에 매입했던 병원 인근 부지를 유엠씨홀딩스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 알려지면서, 의약품 공급 등을 이유로 한 담합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의정부시약사회에서는 을지재단과 유엠씨홀딩스의 토지 거래, 유니온약품 소유 신축 건물에 시도되는 약국 입점 등을 이유로 담합 우려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을지대병원 측은 고시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매도 시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매도 당시의 주변 부동산 시세와 비교해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다는 설명이었다.

약사 사회의 담합 논란에 부담을 느껴서였을까. 이후 병원은 의약품 공급업체 선정을 공개입찰로 진행했다.

25일 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대전유니온약품과 남양약품, 안연케어 등 3개 업체가 공개입찰로 최종 선정됐다. 다만 각 유통업체의 납품 품목수 등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병원과 도매가 담합으로 보이지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결국 3개 업체 중 유니온이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담합 행위가 일어나는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원고 측으로 참여했던 약사가 이번 의정부을지병원 유니온약품의 건물에서 약국을 허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선 약사들은 유니온약품과 개설약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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