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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아닌 '형 확정'시 약사회장 당선무효…차기선거 적용

  • 강신국
  • 2021-02-25 11:54:16
  • 약사회 정관개정특위,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확정
  • 1심 → 형 확정...임기 개시전→임기개시 후로
  •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3년간 피선거권 제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논란이 돼 왔던 '1심 판결' 100만원 이상 벌금 부과시 당선무효가 된다는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이 '형 확정'으로 개정된다. 아울러 '임기 개시전'이라는 단서조항도 '임기개시 후'로 수정된다.

이렇게 되면 3심제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관개정특위는 선거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을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를 확립,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도록 당선무효 조항도 개정하기로 했다.

정관개정특위는 코로나19로 많은 분회가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향후 분회장 선거가 있는 총회에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투표나 우편투표 등의 선거방법을 결정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양명모 위원장(총회의장)은 "대한약사회 선거가 더 이상 상호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불법 혼탁 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모든 위원들의 참여와 열띤 논의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확정한 개정안은 정관개정특위에서 2019년 마련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함께 차기 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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