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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회 놓쳐버린 생동규제·대체조제·CSO 법안

  • 이정환
  • 2021-02-26 17:57:33
  • 제약산업·약국가, 국회 입법결과 대기기간 연장 불가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위원장 강기윤)가 소관 법안을 심사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산업과 약국가, 보건의약정책 전반에 큰 충격파를 예고했던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16개 약사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심사기회를 얻지 못했다.

해당 약사법 심사가 차기 임시국회로 순연 결정된 셈인데 위탁생동 규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대한약사회와 보건당국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25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 심사를 이어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 16개 약사법은 이날 지역공공간호사법안 1개 심사 후 두 번째로 심사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1차 회의에서 흉악범죄 의사자격 박탈 등 의사면허 규제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2차 회의로 다수 법안이 넘겨진데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마저 심사가 장기화하면서 약사법은 심사할 물리적 시간을 뺏기게 됐다.

결국 16개 약사법 개정안은 차기 국회에 심사된다. 심사 순연 결정된 주요 약사법을 살펴보면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를 통한 난립 방지(서영석안)',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고 약국 사후통보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서영석안)',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정춘숙·고영인·서영석안)' 법안 등이다.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인재근안)',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 부여(김상희안)', '거짓·부정국가출하승인 관리규제 강화(강병원안)',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로 장애인 의약품 안전사용 강화(최혜영·김예지안)', '불법 전문약 구매자 처벌(서정숙·이상헌안)' 법안도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차기 임시국회로 순연된 것은 정치적으로 적잖은 의미와 상황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제네릭 공동생동 규제, 대체조제 활성화,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법안은 의사와 약사 간 보이지 않는 물밑 찬반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해당 3개 법안에 모두 강하게 반대하는 대비, 약사는 21년째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포함해 약국 내 불용재고 문제를 낳는 제네릭 갯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3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더욱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 의사 면허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논의돼 본회의 처리를 앞뒀다.

차기 임시국회에서는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 국회 심사 이슈가 끝난다.

아울러 3월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예정됐다. 지난 3년 간 전국 의사들을 정책적·정치적으로 대변했던 수장이 바뀐다.

의사와 약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약사법이 다수 국회 포진중인 상황에서 급격한 외부 상황 변화가 생기는 셈으로, 대한약사회 입장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등 숙원 법안을 처리할 좋은 기회가 사라질 변수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제약산업 입장에서도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과 공동생동 1+3 규제 법안은 빨리 처리 될 수록 유리하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맞춰 향후 의약품 영업 계획을 세우고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유에서다.

실제 생동규제 법안 통과를 가정하면, 부칙에 법안 발효 시점이나 유예기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생동 계획과 운영방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CSO 규제 법안 역시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제약사들의 향후 의약품 영업 패턴이 다변화한다.

결과적으로 약사법이 2월 임시국회 내 심사되지 못하면서 제약산업과 약사회는 국회 결정을 한 번 더 기다리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심사가 25일 열린 1법안소위 2차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넘어서까지 해당 제정안 심사가 이뤄졌다"면서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에 이어 사회서비스원법 심사가 길어지면서 약사법은 심사 기회를 잃게 됐다. 차기 국회에서 우선심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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