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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전환 리도멕스, 약국 혼란…임의조제 '주의보'

  • 강혜경
  • 2021-03-03 15:04:17
  • "지명 구매 많은 품목…처방코드·약값 등 안내 미흡"
  • 서울시약, 회원약국에 16품목 안내하며 주의 당부
  • 삼아제약 "이전 생산 제품, 판매 가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2일자로 삼아제약 리도멕스 등이 전문약으로 전환된 가운데 약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식약처가 삼아리도멕스연고·삼아리도멕스크림 등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성분 제제 전품목'을 3월 2일자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칫 리도멕스 연고 등을 처방 없이 판매했다가는 임의조제로 처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약국의 혼선이 유발됐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얘기다.

서울시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전문약 전환에 따른 주의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동일성분 크림과 로션 등 16품목이 모두 전문약으로 전환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

대상 품목은 ▲더유제약 도렉스크림 ▲라이트팜텍 유라미크림 ▲바스칸바이오제약 바르나오크림 ▲바이넥스 프레솔연고 ▲비보존제약 도솔론크림 ▲삼아제약 삼아리도멕스연고 ▲삼아제약 삼아리도멕스크림 ▲시믹씨엠오코리아 리도메디크림 ▲시어스제약 피앤프로크림 ▲씨엠제약 유프레드크림 ▲안국약품 보송크림 ▲알리코제약 스몰크림 ▲에이프로젠제약 푸른솔크림 ▲오스틴제약 메가소프크림 ▲우리들제약 푸레디크림 ▲태극제약 베로아크림 등이다.

삼아제약은 약국 등에 공문을 보내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는 별표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제도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약품 변경허가 전 생산된 제품은 변경허가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렇지만 명확한 안내가 없어 상당수 약국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경기지역 한 약사는 "리도멕스가 전문약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가, 3일에서야 주변 약사로부터 전해 듣게 됐다"며 "지명품목 가운데 대표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내는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약국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약사회나 제약사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

삼아제약이 약국 등에 안내한 공문. 공문에서 삼아제약은 기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른 약사도 "반품을 하기 위해 약국 한켠에 빼놓았었는데 공문을 자세히 보니 이전 생산 제품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면서 "통상 이런 경우라면 반품 정책이나 기타 상세한 안내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약사는 "곧 용량을 낮춘 일반약 제품이 출시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 역시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약사는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공문에 변경허가 전 생산된 제품은 변경허가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소진시까지 일반약으로 계속 판매해도 문제없다는 내용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오히려 공문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소송을 통한 전환으로 인해 약국은 애꿎은 피해만 입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사 등이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각 병원 약제부, 약국, 도매 등에만 안내를 했고, 식약처 역시 변경과 관련한 입장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황 파악 중이다. 16개 품목에 대한 제약사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삼아제약 측이 기존 제품을 그대로 판매해도 된다고 하지만 분류가 바뀌는 문제로, 현재는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삼아제약 측은 약국의 혼란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중에 있다.

삼아제약 관계자는 "약국 현장에서의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로도 약사들의 연락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공문에서와 같이 기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고 곧 정리된 공문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량을 줄인 OTC출시와 관련해서는 "식약처로부터 신규 허가를 받았고, 기존 재고들의 소진 등을 파악해 4~5월 중 약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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