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제약 "리도멕스 0.3%, 전문의약품 전환"
- 이석준
- 2021-03-02 1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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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 바탕 '국민건강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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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리도멕스 0.3%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리도멕스의 전문의약품 분류 변경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더욱 신중히 고려하기 위한 판단이다. 의사의 전문적 진단하에 질환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사용해 스테로이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함량이 낮은 리도멕스 0.15%는 일반의약품으로 신규 허가받아 약국에서 기존과 같이 리도멕스 0.15%를 일반의약품으로 약사 복약지도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리도멕스는 일본 코와(Kowa)사에서 개발된 오리지널 피부질환치료제로 국내에서 30년 이상 사용되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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