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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행정 속 '리도멕스' 혼란…약국만 '전전긍긍'

  • 강혜경
  • 2021-03-04 10:53:47
  • 삼아제약 '제조업자 판매 가능' 공문으로 약사들 '눈가림'
  • 약사회도 뒤늦게 공지...식약처에 재발방지 요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을 놓고 약국의 혼란이 커지자 삼아제약이 반품을 결정했다.

이로써 약국의 불만이 폭주했던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에 대한 이슈가 정리수순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는 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으로 변경 시점을 사전 인지하지 못해 회원 안내가 늦어졌다"며 "기존 일반약 재고는 해당 제약사에 반품할 것을 권고하라"고 안내했다.

동시에 약사회는 허가사항 변경 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지돼 약국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에 유감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국들의 원성은 여전하다. 2일 리도멕스 전환부터 3일, 4일 오전까지도 약국에서 혼선이 빚어졌고, 약사들간 갑론을박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삼아제약이 명확한 지침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약국은 '카더라'식 정보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자칫 재고 부담 등을 떠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컸기 때문이다.

◆2일? 4일?, 일반약 조제용으로 사용? 일반약으로 판매?

리도멕스 전환과 관련해 쟁점이 된 부분은 '시기'와 '약국이 가지고 있는 재고분'이었다.

약국의 대표 지명구매 품목인 리도멕스가 전문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약사회들은 회원 공지에 나섰다. 대한약사회 차원의 안내가 없었고, 지역약사회 단위의 안내만 이뤄졌다.

당장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리도멕스를 판매할 경우 임의조제에 해당돼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 지부약사회는 3일 '전문약 전환에 따른 주의 안내'를 약국가에 안내했다. 삼아리도멕스연고·삼아리도멕스크림 등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성분 제제 전 품목'이 전문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 성분 크림과 로션 등 16품목이 모두 전문약으로 전환돼 3월 2일부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한 분회약사회도 '3월 2일자로 리도멕스 크림이 전문약으로 전환돼 처방없이 판매하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 분회는 같은 날 삼아제약 측에 확인한 바를 토대로 '전문약으로 전환됐으나 시중에 기 출하된 제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기존처럼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안내문을 재발송했다. 이같은 안내문자에 약사들의 혼선을 가중됐다. 컨트롤 타워 격인 대한약사회의 지침이 아닌 지역약사회 차원의 공지가 이뤄지자, 지역별로, 약국마다 지침에 차이가 발생한 것.

사실 관계를 파악하자면 삼아리도멕스 로션과 크림이 전문약으로 전환된 것은 2일부터다.

다만, 동일 성분·함량 제품은 3월 4일부로 전문약으로 전환됐다.

3일에 약국에서 리도멕스연고를 판매할 경우 임의조제가 되지만, 같은 날 시믹씨엠오코리아, 비보존제약, 더유제약 등에서 나오는 동일성분·함량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임의조제가 아닌 것이었다.

◆'제조업자 판매가능' 공문으로 약사 눈가림?…"무책임한 처사"

삼아제약이 약국과 병원, 도매 등에 발송한 공문도 약사들의 공분을 샀다.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약품 변경허가 전 생산된 제품은 변경허가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발단이 됐다.

삼아제약이 약국 등에 안내한 공문. 판매 가능 주체가 '의약품 제조업자'로 돼 있다.
삼아제약 측은 약국에 '기존에 있던 재고분을 판매해도 된다'고 안내했지만, 이 공문의 주체는 '의약품 제조업자'로 돼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자가 판매할 수 있다는 공문으로 약사들에게 눈가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약사는 "공문 주체도 제조업자이고, 변경허가 전 생산된 제품은 변경허가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다는 모호한 문구는 대체 어쩌라는 이야기냐"며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고 소송까지 불사한 제약사가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해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은 약국과 소비자는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약사는 "여전히 삼아 측은 약국가 등에 아무런 사과도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약사회로부터 안내문자만 받은 게 전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같은 지적을 했다. 이 약사는 "판결이 날때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어 왔으면서 며칠간 약국의 혼선을 유발한 것은 제약사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며 "일련의 행동들은 반품을 피하기 위해 약국의 반응을 보는 꼼수로 비춰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약으로 공급된 15g제품은 코드가 달라 조제에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 등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않은 건 약국을 우롱하는 처사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약사는 "약국 재고분은 반품을 하지 않고 소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단체인 실천하는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실천약은 "(삼아제약이) 이윤만을 추구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밖에 여길 수 없으며, 약사들에 혼란을 줘 피해를 입혔다"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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