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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내년 4월 시행 면허신고제 준비 '잰걸음'

  • 강신국
  • 2020-12-22 22:05:48
  • 약사면허관리원 조직 구성...원장에 김준수 총무이사
  • 시스템 구축은 ㈜에이앤티-약정원 컨소시엄이 담당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내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면허신고제를 대비해 조직을 만들고 규정을 개정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미 보건복지부도 약사법 개정 공포에 맞춰, 면허신고제 관련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면허신고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를 취득한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약사회를 경유해 복지부에 신고하는 제도다. 중요한 점은 복지부에 면허신고를 하려면 연수교육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제12차 (온라인)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면허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신상신고'라는 용어를 '회원신고'로 변경한다. 회비 구분의 기준도 면허사용자와 미사용자를 삭제하고 갑, 을, 병, 정으로만 구분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해당 개정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가칭 약사면허관리원도 신설된다. 김대업 회장은 초대 원장에 김준수 총무이사를 임명하고 관련 규정개정과 조직 구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준수 총무이사는 "면허신고제와 맞물려 기존 약사회원 신고시스템과 면허신고시스템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약사면허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회원 서비스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해 회원들이 회비납부 내역, 연수교육 이수 현황, 출결시스템 및 공지사항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원관리시스템 개편 및 모바일서비스,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결과 ㈜에이앤티-약학정보원 컨소시엄이 개발자로 선정됐다.

약사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사이버연수원 운영 등으로 인한 온라인 강의가 많아지는 추세에서 온라인 강의 촬영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평원이 2019년 11월 설립됐지만 복지부 재단법인 설립 조건인 기본재산 확보금 7억원에 미달해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야 하는 조건부 설립 승인 상태로 약평원에서 기존 1억원 출자 및 본회 건물내에 사무실 제공 내역 외에 추가로 1억원 추가 출연을 요청해옴에 따라 논의 끝에 1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상임이사회에서는 ▲2021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 추인 ▲2019년 사회공헌사업 자료집 제작에 관한 건 등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김이항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이 올해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김대업 회장은 "올해 마지막 상임이사회인데 회의 후에는 이사님들과 연말 송년회를 통해 2020년도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점에 대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연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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