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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노동청에 신고한 약사에 나도 당했다"

  • 강혜경
  • 2021-04-06 16:15:10
  • 약국 물건 절도 등 지역약사회 피해 사례만 4건
  • "약국들, 사실 쉬쉬…근무약사 채용시 주의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적마스크 시국에 근로계약서를 미처 챙기지 못해 약식기소된 약국과 관련해, 약국장을 노동청에 신고했던 A약사의 '일탈'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근무하는 약국에서 일반약을 절도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인데,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4건이다.

이 약사의 일탈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신고 당한 약국장이 지역약사회원들이 일상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오픈채팅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속속 나타난 것이다.

피해를 입은 약국들은 공통적으로 A약사의 약 절도 문제를 지적했다. 피해 약국 가운데 한 곳은 A약사가 쇼핑봉투에 의약품을 담아 나가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고, 현장에서 덜미를 잡아 경찰이 출동하기도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실제 비슷한 이유로 단기간 근무하며 약국을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 당한 약국장은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던 정신없는 찰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노동청에 고발당한 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동료약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근무약사들은 특정 지역에서 약국을 옮겨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내 약국들 간에 체크를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약사회에서는 구인 시 반드시 이력서를 받기로 했고, 의심갈 만한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호간에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약사회 회장은 "피해를 당해도 약사들이 쉬쉬하고 넘겼다가 고발을 계기로 A약사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같다"며 "A약사의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회원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장은 "60% 이상 약국들이 나홀로 약국이다 보니 잠깐씩 고용하는 파트약사를 쓰면서 이력 등을 세세히 챙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근무약사를 채용할 경우 이력 등을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경우 등도 있어 인력 채용 시 약국의 주의가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가 회원들에 발송한 직원 채용시 주의사항.
시약사회도 근무약사나 직원 등을 채용할 때 주의를 당부할 것을 안내했다.

시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약국 재직 중 문제를 일으키거나 퇴사 후 노동청에 노무관련 고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력서를 반드시 받아 전 약국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휴게시간, 휴일·휴가, 복무규정(보안) 등 준수사항 등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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