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통 팍스로비드 반품 허용…취급 약국 '숨통'
- 김지은
- 2025-06-05 1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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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방침 선회…유효기간 2026년 6월 30일 이후도 가능
- 약사회, 화이자와 간담회...반품 불가 정책 문제점 설명
- "팩 단위 조제료 산정으로 인한 불합리 정부에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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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이자 측이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과 관련 약사회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의 경우 6월 1일부터 정부 공급이 종료되고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급체계가 변경됐다.
당초 팍스로비드 수입사인 화이자 측은 이미 유통된 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 제품과 2026년 6월 30일 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을 허용하되, 유효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약사회는 화이자와 간담회를 갖고 반품 불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방침을 정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석문 이사는 “화이자 측에서 어제 자체 논의 결과 코로나 재유행 등 감염병 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약사들의 노력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뜻에서 반품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더불어 국내 공동판매사인 GC녹십자 측과 약국에 공급됐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한 팍스로비드 제품의 반품이 유통사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약사회와 화이자 측 협의를 통해 결정된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을 보면 약국에서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구입 도매상에 신청하면 반품이 가능하다.
단,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 변질 등 도매상이나 조제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의 처방 패턴을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없는 낱알의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 팍스로비드의 용법 용량 특성상 낱알 처방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정 이사는 “화이자가 반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결정을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체계 내 의약품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처방약 재고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있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제약사들 역시 전문약에 대한 반품 수용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팍스로비드가 94만원이 넘는 고가 의약품인 만큼 조제 약국에서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번 약이 팩단위로 조제수가 체계가 변경됨에 따른 문제점을 정부에 적극 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이 약이 팩 당 94만원이 넘는 고가 의약품인 만큼 카드수수료, 세금 부담과 더불어 팩 단위로 조제료가 책정돼 정부 지원 때보다 오히려 조제수가에서 약국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약국들로서는 취급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 현재 복지부에 적정 조제료 산정에 대한 개선 요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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