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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갈등 속살 드러낸 국회 '대체조제 법안소위'

  • 이정환
  • 2021-05-07 11:49:25
  • 서영석·서정숙 "똑같은 약인데 환자 불신 키우는 제도개선 시급"
  • 신현영 "명칭 바꾸거나 DUR 통보하면 의사 처방·진료권 훼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대체조제 용어 변경에 이견이 있다면 사후통보 확대 조항만이라도 통과해야 합니다."

신현영 "용어가 바뀌거나 DUR 통보가 허용되면 의사의 환자 맞춤처방·진료권 본질이 훼손됩니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가 이뤄졌던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장은 여·야, 의·약사 간 한치 물러섬 없는 의견 대립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사 출신 여당 의원 발의한 법안에 가장 크게 반대한 의원이 같은 여당 소속 의사 출신 의원이었다는 점에서 의·약사 직능갈등 단면이 법안소위 현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가 가져올 이익과 현 제도 불합리를 거듭 강조한 반면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대체조제가 활성화하면 의사의 환자 맞춤 처방 본질이 훼손돼 의료 질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심사했지만 의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은 각자가 지닌 법안 찬반 의견을 선명히 드러내며 팽팽히 대립했는데, 심사 결과 법안 핵심조항인 '명칭 변경'과 '사후통보 대상 확대' 모두 의견합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찬성 의원은 민주당 서영석, 남인순, 강병원,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었다. 반대 의원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었다.

찬성 의원들은 법안이 1% 수준의 우리나라 대체조제율을 끌어올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고,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해야 국민 이해도가 향상하고 약사 대체조제율이 높아진다는 취지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30년 약국을 운영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환자가 처방전을 가져왔을 때 (대체조제 시)똑같은 약을 주는데도 환자가 다른 약을 주는 것 처럼 오인하는 사례다"라며 "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이 동일한 약이 아닌데도 마치 같은 약으로 변경하는 의미라는 의사협회 주장은 허위사실에 가깝다. 명칭변경에 이견이 있다면 이는 숙의를 거치고, 사후통보 확대 조항만이라도 통과하는 안을 논의해달라"고 지적했다.

약사인 서정숙 의원도 "의약분업 초기 권역 내 처방·조제약 리스트를 마련해 인근 약국이 해당 리스트 의약품을 준비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의사들의 비협조로 실현되지 않았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국 수익을 위한 게 아니다. 대책없이 기다려야 하는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체조제를 DUR 사후통보하는 것은 지난 몇 년동안 논의됐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러번 지적됐다"며 "통보방식 확대는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 지난 20년 간 대체조제가 지나치게 활성화가 안 됐다. 똑같은 효과의 저가 약으로 대체조제하면 국민 의료비가 축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이 차이가 나는 점을 들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의사 맞춤 처방·진료 본질이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제네릭은 오리지널 대비 80%~120% 범위 내 생동성을 입증하면 시판허가되는데,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더라도 의사가 진료 경험에 따라 오리지널을 포함한 다양한 제네릭을 환자에게 다채롭게 처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 논리다.

명칭변경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대체조제와 동일성분조제는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신 의원은 "생동성시험 기준에서 만약 극과 극에 있는 제네릭이라면 40% 차이가 있다. 의사들은 이 때문에 같은 성분 의약품이라도 동일 처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같은 성분이라도 A약을 먼저 써 보고 환자 효과가 별로 없으면 B약으로 체인지 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C약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이 의사 진료이자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의사는 약의 사용 경험, 환자 경험과 진료 경험을 가지고 맞춤 처방을 하고 있다. 대체조제 용어가 변경되고 DUR 시스템으로 사후통보된다면 의사의 환자 맞춤 처방 본질이 훼손된다"며 "약국 대체조제 시 전화로 의사에게 명확하게 의견을 묻는게 환자에게도 더 좋다"고 피력했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간 의견충돌이 있는 점을 들어 상호 합의하는 숙의시간을 더 갖자고 제안하며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했다.

김 의원은 "의사에게 처방약 선택권이 있는데 약사는 왜 또 그렇게 안 하냐(선택권이 없느냐), 약사를 신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보면 환자 입장에서 왜 의사와 약사만 선택하느냐는 결론을 낼 수 있다"며 "환자 건강을 위해 어떤 게 더 적합한지에 대해 의협, 약사회, 정부 간 논의를 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 간 의견충돌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중재에 나선 것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결국 의사와 약사 직능 간 의견이 달라 발생한 것이라고 분명히 하면서도 복지부가 의사, 약사 간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으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견이 서로 다른 의사, 약사 직역 간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복지부가 해야한다. 서로 합의해 오라는 식은 불가능하다"며 "그래도 안 된다면 복지위가 결정해 줘야 한다. 국회는 특정 직역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김 의원 지적에 직능 간 합의를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의약단체와 가능한 빨리, 동일성분조제 용어를 포함한 논의를 하겠다"며 "결과를 다음 소위 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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