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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 여당이 발의하고 여당이 발목

  • 강신국
  • 2021-04-29 00:08:16
  •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서영석 Vs 신현영 의원 격론
  • "복지부도 찬성했는데" 약사회 허탈감
  • "정부·약사회·의협 합의안 도출후 재논의" 결정에 희망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개선이 왜 21년째 이뤄지지 못했는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약사 출신 여당 의원이 발의하고, 야당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의사 출신 여당 의원이 법안에 신중 검토를 주문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지만, "복지부·약사회·의협이 합의안 도출하라"는 결론만 남긴 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약사회는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불법 전문약 구매자 처벌 근거 마련 등의 약사법 개정안은 챙겼지만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이라는 대어는 놓쳤다.

법안은 핵심의 두 가지다. 먼저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자는 것과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하려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팩스,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심평원의 DUR을 추가하는 안이다.

그러나 의사협회 반대와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법안 개정에 신중 검토를 주문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 의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격론을 펼친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약사회장, 신현영 의원은 의협 대변인 출신으로 사후통보를 둘러싼 쟁점과 이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약사회도 의사단체의 반대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복지부도 사후통보 절차 개선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야당도 아닌 여당 의원이 반대를 하면서 법안 처리가 미궁에 빠지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법안이 완전 보류가 아닌 의약정 합의를 전제로 한 재심의를 주문했기 때문에 5월 1일 출범하는 이필수 의협 집행부와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위에서 보류가 됐다고 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의약정이 합의를 하라는 게 법안소위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것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위 의원들도 신 의원을 제외하고 별다른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법안 재논의에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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