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DSUR 작성 민원인 안내서 발간
- 이탁순
- 2021-05-13 09:16: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2년 의무 시행 목표…임상 안전관리 강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DSUR(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ICH E2F)은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를 말한다.
DSUR 제도는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하여 문헌, 비임상·임상 자료 등 안전성 정보를 수집·평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2022년 의무적 시행을 목표로 현재 '약사법' 하위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미국·유럽 등 국제적 기준(ICH E2F)을 반영한 이번 안내서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DSUR)'의 실제 보고서 작성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DSUR을 처음 작성하는 제약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현황 ▲새로운 안전성 자료 ▲안전성 종합평가 결과 등 보고서 주요항목을 작성할 때 고려사항과 실제 사례 등을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임상·비임상·문헌 등에서 발생한 모든 안전성 정보를 분석·평가하는데 도움을 주어 정기적 보고가 정착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2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5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6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7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 8셀트 2.7조·삼바 5.5조 …고성장 대형바이오의 투자 선순환
- 9국전약품, API→AI 반도체 소재 확장…사업 구조 재편
- 10"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