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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4.5일제 도입땐 인건비 상승 전망...대형약국 대응 방안은?

  • 정흥준
  • 2025-06-09 17:55:42
  • 법무법인 태평양,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대응 세미나
  • "실 근로시간 단축방안 마련 필요...연차·유연근무 활용해야"
  • 근로계약서 재작성 주의...포괄임금제·고정OT제 규제 예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새 정부 출범으로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등의 노동정책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직원을 채용 중인 약국은 인건비 상승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도 연차휴가 활성화, 유연근무를 활용한 근무시간 재조정 등을 통해 실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9일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新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은정 변호사는 ‘주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금지의 전망과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4.5일제와 포괄임금제 금지는 약국 직원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특히 정부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약국은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신속히 개정하기 보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실 근로시간 단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사업주는 실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연차휴가 소진율을 올리거나, 유연근무를 활용한 근무시간 재조정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포괄임금제 금지 추진에 따라 입법 이전이라도 정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일정 시간을 초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제’도 함께 점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면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명확한 시간 측정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9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고, 실 근로시간 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새 정부의 입법 방안은 이와 다를 수 있겠지만 공약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 약사들은 정부가 4.5일제 도입을 한다면 금요일 오후시간 가산수가 반영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05년 주 5일제 시행 당시에도 약 10년 만인 2015년에 토요 가산이 신설된 바 있다.

또 주 5일제도 병원 규모에 따라 순차적인 도입이 이뤄졌기 때문에 4.5일제 전환 시에도 단계적 적용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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