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알던 지인인데...흉기로 약사 상해, 향정약 강탈
- 강신국
- 2025-06-10 10:39: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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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A씨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절도·특수상해·먀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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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년간 알고 지내던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가 남편과 가정을 망치려고 한다고 착각해 미리 준비해 간 과도(칼날 길이 12cm)를 든 채 약사의 뒤편에서 약사의 목을 감싼 뒤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 하고, 약사를 향해 수 회 휘둘러 아래 팔, 손가락 등에 상해를 가했다.
이후 부상을 당한 약사가 약국 밖으로 나간 사이, A씨는 조제실에 보관된 졸피뎀, 브로마제팜,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에티졸람 성분이 든 향정약 218.5정 가량을 꺼내어 절취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소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걸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나머지 범행들 역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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