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기사 법률 개정안 반대...의료체계 왜곡"
- 강신국
- 2021-06-04 00:16: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치협은 4일 성명을 내어 "지난달 17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이는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춰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로 의료 환경 변화의 부응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중 의료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 진행 방식인 만큼 개정안처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은 진료 현실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어 진료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 10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