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학교 보건실 약 구매처에 약국도 포함해야"
- 정흥준
- 2025-06-11 1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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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검토 결과 근거로 주장...적극적 유권해석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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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현행법상 학교 보건실은 필요한 경우 도매업체를 통한 의약품 구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별도로 소매(약국)를 통한 구매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적극적 유권해석으로 약국 공급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법무법인 규원에 의뢰해 ‘학교가 약국에서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법령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약준모는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는 의약품공급자가 약국이 아닌 특정 주체에게 예외적으로 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 이는 학교가 반드시 의약품공급자로부터만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학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의약품 소매는 약국 개설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약준모는 “학교 역시 일반적인 의약품 수요자로서, 필요한 의약품을 약국을 통해 구매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면서 “결론적으로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2호는 학교에 의약품 구매 경로의 추가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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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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