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거짓·과장 제공 처벌 핵심 타깃은 '유투브'
- 김정주
- 2021-06-09 06:17: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송영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국무회의 의결안 설명
-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플랫폼 사용 모두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유투브 등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나면서 의료인들이 여기에 잘못된 의료정보를 퍼뜨려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부작용을 더 촘촘하게 막기 위한 것인데,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등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까지는 의사 등 의료인들이 거짓·과장 정보를 유통할 때 처분하는 근거 매체를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로 한정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가 처분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송 과장은 "요즘 국민들이 유투브를 많이 시청하고 있다. 그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에서 빠져있었던 매체를 추가해 (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기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플랫폼도 포함된다.
송 과장은 "물론 앱 등 회원 유인행위 등은 광고조항으로 처분하고 있지만 여기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또한 적용,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
펜벤다졸 항암제 등 '인터넷 쇼닥터' 규제, 국무회의 의결
2021-06-08 08: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