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거짓·과장 제공 처벌 핵심 타깃은 '유투브'
- 김정주
- 2021-06-09 06:17: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송영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국무회의 의결안 설명
-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플랫폼 사용 모두 포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유투브 등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나면서 의료인들이 여기에 잘못된 의료정보를 퍼뜨려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부작용을 더 촘촘하게 막기 위한 것인데,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등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까지는 의사 등 의료인들이 거짓·과장 정보를 유통할 때 처분하는 근거 매체를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로 한정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가 처분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송 과장은 "요즘 국민들이 유투브를 많이 시청하고 있다. 그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에서 빠져있었던 매체를 추가해 (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기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플랫폼도 포함된다.
송 과장은 "물론 앱 등 회원 유인행위 등은 광고조항으로 처분하고 있지만 여기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또한 적용,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
펜벤다졸 항암제 등 '인터넷 쇼닥터' 규제, 국무회의 의결
2021-06-08 08: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5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6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7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8"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 9혈액 한 방울로 암 읽는다…씨티셀즈, 액체생검 승부수
- 10[팜리쿠르트] 유한화학·알보젠·한국화이자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