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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 임박 이모튼캡슐, 급여 기준 축소 전망

  • 김정주
  • 2021-06-24 06:18:05
  • 복지부, 급여기준 세부사항 변경 추진...내달 초 확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효능·효과 축소를 추진 중인 종근당 이모튼 캡슐(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의 보험약제 급여기준도 축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약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 했다.

이 약제의 원 개발국은 프랑스다. 프랑스는 지난 5월 이 약제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인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했다. 이에 식약처도 국내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이와 동일하게 변경하기 위해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7월 변경 예정이다.

복지부는 식약처의 이 약제 효능·효과 변경 계획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 급여기준 세부고시 내용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허가사항 범위에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이 외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통증 보조요범에 대한 전액 환자부담 등은 삭제한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접수받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급여기준 일부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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