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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비대면 진료·조제약 배송 입법 국회에 요청

  • 강신국
  • 2021-06-24 11:09:48
  • "의료법·약사법 개정하자"...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와 일맥상통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비대면 진료허용과 의약품 배송 허용을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상의(회장 최태원)는 24일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앞두고 혁신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법안 중 의료법, 약사법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내국인 비대면 진료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배달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다.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논의 중인 규제챌린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의약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원들도 법안 발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 혁신법안 입법동향
대한상의는 수십 년째 시범사업만 하던 비대면 진료부터, 배달·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사업모델이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의 문이 열렸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자율주행 로봇을 차로 규정하고 있어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 정비돼야 할 과제가 쌓여 가고 있지만 관련법은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재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입법과제의 경우 입법이 완료된다 해도 하위법령 정비가 남아있어 관련법령이 모두 정비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며 "샌드박스 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인 과제라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입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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