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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원격조제 적극행보에 복지부 "논의없었다"

  • 김정주
  • 2021-06-16 11:55:46
  • 원격조제·택배배송 핵심, 원격의료 확산 조짐 우려
  • 주무부처 '패싱' 논란...연내 결정, 물리적으로 불가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무조정실이 최근 원격의료·조제 허용으로 규제 완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잇달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전에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인 데다가 의료계와 약사사회,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반대가 극명한 이슈로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발표한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에 관계부처와 상세히 협의 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가 '규제챌린지'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6일) 원격의료·조제 이슈를 담은 '규제챌린지'에 대해 "충분하고 균형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규제챌린지 중에서 보건의료계와 밀접한 사안으로 지목된 이슈는 원격의료의 시발이라 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그리고 '의약품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안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챌린지 과제는 '기업들이 해외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규제'를 경제단체들이 취합해 제안한 것"이라며 "이 과제에 대해 규제완화 여부 등이 사전 결정된 바는 없다. 향후 건의자,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관련 협·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완화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의 제안내용은 관계부처에 사전에 공유한 바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방식은 6월 중 관계부처와 상세히 협의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 즉 규제개선 여부와 방식, 시기의 경우 규제챌린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간 나온 사회적 합의체 논의사항,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최대한 존중해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와 관련 협회, 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한 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간 진행해 온 비대면진료와 조제에 대한 적용 맥락과 결이 국무조정실의 규제완화 방향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논의 일정과 구체적인 계획, 사후통보조차 받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규제챌린지'에 대해 처음 밝힌 직후에도 복지부 측은 사전논의나 검토 또는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고 현재 또한 그 입장은 마찬가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국무조정실이 계획했다면 추후 통보가 오겠지만 현재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이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요양기관 밀집요건을 완화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정기적으로 같은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들을 위해 비대면진료와 조제약 대리수령 등 차선책을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계, 약사사회,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산업계의 일방적인 '고충처리'식 규제완화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정한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박고 "'9.4 의정합의'에서도 비대면진료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공감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까지 감안할 때 이번 건은 물리적으로 단기 해결과제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복지부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규제챌린지에는 외국의 사례 등을 예로 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데다가, 지난 수년간 각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해온 기초적인 문제점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향후 논의 방향에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의료제도 자체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논의하더라도 몇개월 안에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제도를 개선할 순 없다는 게 주무부처, 의료계, 약사사회, 시민사회단체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과거 수차례 반복돼 온 보건의료계 민감 이슈가 논의돼 온 방식처럼, 결국에는 주무부처가 절충안을 짜고 이를 논의해 결론을 내거나 매듭짓는 구조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향후 전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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