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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70→75% 상향 조정

  • 이혜경
  • 2021-07-02 10:53:32
  • 심평원, 2019년 상반기부터 기준 미달 업체 선정
  • 올해 하반기 출하시 보고율 미달시 처분의뢰 대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공급업체(도매업체, 도매업을 겸하는 제조·수입사)의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70%에서 75%로 5% 상향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를 신청하고 있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하반기 75%로 조정됐다.

이에 이달부터 타사 허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하반기 출하시 평균 보고율을 75% 이상까지 맞춰야 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달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월단위 반기 평균으로 산출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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