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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문약 전환 '리도멕스' 일련번호 없을때 공급보고는?

  • 이혜경
  • 2021-04-07 15:46:31
  • 심평원, 제조번호 등 생략 가능...익월 말까지 진행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리도멕스 0.3%(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의 경우 일련번호 부착여부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삼아제약은 지난달 2일 피부질환치료제 '리도멕스 0.3%'를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고, 함량이 함량이 낮은 리도멕스 0.15%는 일반의약품으로 신규 허가받아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

다만 전문약 전환 이전 이미 생산 완료가 이뤄진 제품의 경우 전문약으로 전환됐지만 일련번호가 없어 의약품 출하시 공급보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전문약의 경우 출하 시 공급내역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때 일련번호가 없는 수액류, 인공관류용제, 조영제 등의 전문약에 한해서는 익월말 보고를 받고 있다.

리도멕스의 경우 일반약이었을 때는 공급 후 익월말까지 보고를 완료하면 됐지만, 전문약으로 전환하면서 출하시 보고로 전환됐다.

다만, 일련번호 미부착으로 생산된 일반약 공급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익월말 보고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일반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됐으나 기생산, 공급으로 일련번호 등이 없는 의약품은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생략이 가능하다"며 "공급일 기준 익월 말까지 공급보고를 하면 된다"고 했다.

이때 공급보고는 '24-2호 서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반송코드(LE) 발생시 제조번호, 직접입력 및 파일업로드:반송사유코드란(R열)에 LE기재 후 공급보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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