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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지정 병원직원에 약 줬다면 대면조제 위반

  • 강신국
  • 2021-07-09 12:03:5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약국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 "비대면 조제 제한적 인정"...대법 판례·헌재 결정 인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병원 촉탁의가 지정한 병원직원에게 조제약을 건넸다면, 대면조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사건을 보면 A약국은 요양원이 입소한 환자에 대해 촉탁의가 시설 내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 이 약국에 전달하면 병원직원이 조제약을 받아갔다.

그러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병원 직원에게 조제약을 준 게 적발돼, 의료급여기관 정지 148일에 1억 152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확정 통보를 하자 행정심판이 시작됐다.

이 약국의 약사는 "위임장에 근거해 촉탁의, 가정전문간호사, 약국에 방문한 요양원 직원, 촉탁의가 지정한 자에게만 촉탁 후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들을 전달했다"며 "촉탁의가 지정한 자는 촉탁의, 가정간호사에 준해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약사가 제기한 청구심판에서 대면조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약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한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는 헌재의 결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의약품의 판매는 제한적으로 인정해 환자의 직접 위임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촉탁의사가 지정한 병원직원을 환자나 환자보호자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행정해석 등에서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를 진찰한 후 의사가 직접 진찰했음에도 이미 진찰을 받은 거동 불편한 입소자들이 처방전·의약품을 수령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환자나 환자의 가족 외에 환자의 직접 위임이 있는 경우 요양시설 종사자가 입소자를 대신해 처방전·의약품을 수령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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