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환자 원외처방, 약국 조제시 '위임장' 필수
- 강신국
- 2020-07-20 22:56: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 가족·요양시설 종사자 대리조제시 서류 필요
- 약사회 "처방 의료기관 직원은 대리조제 불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자(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요양시설 종사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처방조제에 대한 위임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수령해야 한다.
요양시설 입소자인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아닌 요양시설 종사자가 원외처방전을 소지한 경우 위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장'이 있으면 되지만 요양시설 종사자가 아닌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사, 간호사, 직원 등)는 상기 업무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요양시설 직원이 아닌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칫 대리조제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 및 인지증 환자 증가 등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자가 급증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입소자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설 입소자의 경우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후 시설 종사자 등이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를 받는다.
또는 환자의 보호자(요양시설 종사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한 후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를 받고 있다.
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요양시설 입소자(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요양시설 종사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처방조제에 대한 위임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수령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시설 입소 환자의 경우 요양원 직원이 외부 약국에서 조제된 약제를 수령하는 구조이다보니 약사의 복약지도가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늘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치매, 요양시설 입소, 독거노인이 대부분인인 평균 고령 인구에 비해 약 복용 비용이 높고 복용 약 개수도 많은 상황에서 대리조제가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 된 약사의 약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약물관리 사각지대 요양시설 상담전문약사 필수"
2020-04-21 21:42
-
"언제까지 사회복지사에 요양원 약물관리 맡길 건가"
2019-04-25 19:45
-
약국, '요양원 촉탁의사' 처방전 조제 주의보
2018-11-22 17: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 가능 약국은 여기"…약국 정보까지 틀어쥔 플랫폼
- 2창고형약국 심사 깐깐해진다…'면대 검증' 약사법 소위 통과
- 3휴텍스, 자사 내용고형제 GMP 취소…집행정지 인용시 재가동
- 42년 만에 도매업 퇴출선고…닥터나우, 수익모델 향방은?
- 5약사회, 국조실·중기부에 항의…"약 배송 논의 멈춰라"
- 6FDA 악재 딛고 청약률 91%…HLB제약, 608억 조달 확정
- 7"미프진, 내년 1분기 도입…원내조제 2년 연장될 수도"
- 8초고가 유전자치료제 '헴제닉스', 100일 신속등재 올라탈까
- 9"담도암 NK치료제, 내년 임상 마치고 허가 문턱 넘겠다"
- 10영진약품, 세프카펜 세립 10월 중국 첫 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