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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환자 원외처방, 약국 조제시 '위임장' 필수

  • 강신국
  • 2020-07-20 22:56:20
  • 환자 가족·요양시설 종사자 대리조제시 서류 필요
  • 약사회 "처방 의료기관 직원은 대리조제 불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리 조제가 빈발하자, 약국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자(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요양시설 종사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처방조제에 대한 위임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수령해야 한다.

요양시설 입소자인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아닌 요양시설 종사자가 원외처방전을 소지한 경우 위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장'이 있으면 되지만 요양시설 종사자가 아닌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사, 간호사, 직원 등)는 상기 업무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요양시설 직원이 아닌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칫 대리조제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 및 인지증 환자 증가 등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자가 급증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입소자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설 입소자의 경우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후 시설 종사자 등이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를 받는다.

또는 환자의 보호자(요양시설 종사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한 후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를 받고 있다.

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요양시설 입소자(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요양시설 종사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처방조제에 대한 위임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수령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시설 입소 환자의 경우 요양원 직원이 외부 약국에서 조제된 약제를 수령하는 구조이다보니 약사의 복약지도가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늘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치매, 요양시설 입소, 독거노인이 대부분인인 평균 고령 인구에 비해 약 복용 비용이 높고 복용 약 개수도 많은 상황에서 대리조제가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 된 약사의 약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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