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로 처방전 받아 조제약 퀵배달…업무정지+환수
- 김지은
- 2018-11-13 1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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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약품 판매 주요 행위 약국 밖서 진행"…약사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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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6개월 간 촉탁의로부터 다수 요양원 원외처방전을 팩스, 이메일로 받아 약을 조제, 배달해온 A약사의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에 앞서 A약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66일의 업무정지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500여만원 요양급여비환수 처분, 의정부시장으로부터 1320여만원 의료급여부당이득금환수처분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6개월간 요양원 입소자들의 시설 내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받아왔다. 촉탁의가 진료 후 이메일을 통해 원외처방전을 전송하거나 요양원이 직접 팩스,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약을 조제한 방식이다.
약사는 이렇게 조제한 약을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복약안내문, 영수증과 함께 포장해 약국직원이나 퀵서비스, 촉탁의 소속 병원 직원 등을 통해 요양원에 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제한 약에는 치매, 우울증 치료를 위한 다수 마약류가 포함됐고, 알약을 삼킬 수 없는 환자의 투약을 위해 고형 약제를 산제를 조제한 사실도 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하고 약제 및 복약지도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단은 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후 원고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 6500여만원, 의정부시장은 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5조에 근거해 1320여만원 환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약사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했다.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진 만큼 약국 외에서 약을 판매했단 전제에서 이뤄진 모든 처분이 위법하단 취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약사와 달랐다. 우선 일련의 상황을 볼때 약 주문과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 약국 외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선 약 주문의 경우 원고 측은 촉탁의나 요양원으로부터 원외처방전을 전송받았을 뿐 접수 과정을 약국 내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 A약사가 의약품을 주문받은 행위를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약을 배달하면서 복약지도문을 동봉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법원은 복약지도서를 의약품과 함께 배달한 행위는 약국 내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대해 복약지도가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약품을 퀵서비스나 약국 직원 등이 전달 부분에 대해서도 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3자가 일괄 배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변질, 훼손될 가능성이나 지연배송, 분실, 악의적 혼입이나 오염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로서는 약국 내에서 환자나 환자보호자를 직접 대면해 약을 전달해야 함에도 A약사가 약국 직원, 퀵서비스, 촉탁의 소속 병원 직원 등을 통해 요양원에 배달한 것은 의약품 인도가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의약품 인도와 관련 복지부 등이 예외 조항을 둔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복지부에서는 요양원 직원이 직접 원고 약국을 방문해 조제된 약을 수령한 경우는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요양원 직원은 환자를 업무상 보호자라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환자를 업무상 보호하고 있는 요양원 직원과 직접 대면해 의약품 복약지도나 인도를 할 수 있다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요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 판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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