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약 협업아닌 '의약종속', 대책 없나
- 강혜경
- 2021-07-15 1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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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늦게 문을 열어 환자들이 처방을 받지 않고 돌아갔다는 대목에서 화가날 수는 있지만 '처방전을 내주지 않겠다', '피해금액 몇 천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기에는 의약사 관계를 떠나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의약분업의 구조적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갑으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시키겠다는 의도 없이는 사실상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의원과 약국이 기능과 공간적으로 분리해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약사가 처방을 검수해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다는 의약분업의 취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으로 해석된다.
물론 의사와 약사간 상생하는 관계가 훨씬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의사와 약사의 갑을관계에서 파생되는 갑질, 지원금 등의 시발점은 의약분업 제도일 수밖에 없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갑질 보도를 본 약사들은 의사는 강하고, 약사는 약한 '의약분업' 내지는 '의약종속', 약사에게서 비명 소리가 나온다는 '으악분업'으로까지 부르고 있다.
최근 데일리팜에에 보도된 '"약국 팔라는 병원장 요구 거절에 3년간 불이익"' 기사 역시 의약분업의 폐단을 보여주는 예시다.
아내인 약사가 해당 약국자리에 약국을 했으면 좋겠으니 약국을 팔라는 원장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가 3년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약사. 원장은 사용하던 약을 바꾸고, 대체조제 불가 처방을 내리고, 처방전 용법·용량 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했다. 또 소아약 처방에 '가루약 조제 불가' 도장을 찍는가 하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왜 병원 욕을 하느냐',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게 하라'고 괴롭혀 왔다.
약사는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간 약국을 포기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3년간 약국을 운영해 왔고, 결국 원장은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1층에 아내 약국이 먼저 허가 받게 됐다.
약사는 의원과 약국간 관계 등을 담합행위로 보건소 측에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보건소는 의심 정황만으로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다며 허가를 내준 부분이다.
약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평생에 걸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반약 판매 스킬을 끌어 올리고 상담 능력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의약분업이 이뤄진 뒤로는 '기가 막히게 용한 약국'을 찾을 수 없다. '나만 취급하는 제품' 역시 있을 수 없다. 평생에 걸쳐 약물에 대해 공부하고, 경영을 익힌다고 하더라도 처방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약국은 전체 약국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다.
'운이 나빴다'며 개인의 문제로 넘겨버리기에는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약사회가 관여하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들이 많다.
지역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말했다. "안타깝게도 사실 약사회가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후배들에게는 늘 '본인의 희생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약국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본인의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매일 같이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할까요? 이번에라도 제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물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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