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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대면 진료 효과 분석...품절약 기준 설정 필요"

  • 이정환
  • 2021-08-03 06:00:56
  • 국산 백신 개발역량 강화·규제완화 요구도 이어져
  • 국회입법조사처, 복지부·식약처 정책 개선방향 제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중인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효과를 분석해 향후 원격의료 도입 논의 시 쟁점을 해소하고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품절 의약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민·관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이 발간하는 국감 이슈 분석은 매해 치러지는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의 정책 감시·개선 역할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 효과를 살피고 코로나19 등 국산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서는 품절 의약품 관리기준을 구체화하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정보를 관리하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 효과성 분석=입법조사처는 지난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전국 1만695개 의료기관이 208만건에 달하는 전화진료·처방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해외 OECD 가입국 상당수도 원격의료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등이 원격의료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감염병 위기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경험 등을 계기로 향후 본격적인 원격의료 추진 필요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 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원격의료 효과성 분석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문제인식이다.

입법조사처는 "원격의료가 코로나19란 특수한 시기적 배경뿐 아니라 전체 사회와 국민 건강, 안전의 관점에서 고려돼야 할 제도"라며 "본격적인 원격의료 도입 논의 시 부작용 우려 등 쟁점을 해소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출현·신종·변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발전적 논의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백신 개발 역량 강화=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국민 불안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특히 백신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다각도의 실질적 투자 등 정책추진이 미흡해 백신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복지부는 백신 기술 역량을 배양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 등 논의사항을 발표한 상태다.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을 위해 10개부처 세부추진 과제를 확정하고, 국내 생산현황 조사부터 연구개발 지원,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과학·기술협력에 이르기까지 백신 산업 전 단계에 걸쳐 정부와 민간 역량을 집중하는 게 골자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복지부 조치에 공감하며 백신 관련 사업의 추진 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입법조사처는 백신 개발 관련 재정투자를 다각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하라고 했다.

분절화된 사업체계가 아닌 부처 간 공조·협력관계 강화로 백신 사업 추진이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곁들였다.

또 산·학·연 거버넌스를 정교히 구축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백신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점검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

◆품절 의약품 관리기준 구체화=현재 공급 중단 의약품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와 규정에 따라 관리중이다.

해당 고시를 근거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약을 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공급중단약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이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 공급중단약과 달리 장기 품절 의약품은 정의, 제약사 등 보고 규정 등이 의무화되지 않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의약품은 수요와 공급 균형이 적절히 유지되지 않아 품절이 발생하면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동시에 재고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필요로하는 요양기관으로 제품을 옮기면서 생기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의약품 품질 저하 문제도 생긴다.

입법조사처는 생산·수입·공급중단약과 같이 규정을 만들어 품절 의약품의 개념, 품절 기간·시점, 확인법, 재고량, 발생 시 정보전달 방안 등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차적으로 품절약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 부터 관리기준을 설정하라고 지적했다.

실제 벨기에는 의약품이 14일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벨기에 식약처 격인 FAMHP에 알려야 한다.

네덜란드 역시 의약품이 14일 이상 배달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왕립약사협회 이니셔티브인 FARMANCO에 보고된다.

미국 FDA는 품절약을 모든 임상 대체 가능한 의약품의 총 공급이 환자 수준에서 현재 또는 예상 수요를 충족하기 부적합한 상황으로 정의중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이 참여한 민·관 실무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장기 품절약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정보 관리=오늘날 건기식 이상사례·부작용은 다양한 기능성 원료들이 연구·개발되고 있어 사전·사후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소비자가 신고한 이상사례를 최종제품 안전성을 기준으로 관리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관리 시스템이 수집한 정보를 과학적·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결과 활용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식약처가 이상사례 신고된 건기식 기능성 원료 정보를 추가로 탐색하는 등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다.

또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대한 업무 수행기준을 재검토하고 단순한 실적관리 차원에서 지침 준수 여부 등 관리·감독 품질을 높일 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기식 이상사례로 신고된 정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보 간 통합관리방안을 만들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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