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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비대면 진료·처방·조제 오남용 문제해결 앞장"

  • 이정환
  • 2021-07-13 12:29:00
  • 김성주 "약사법 위반소지 있는 의약품 택배, 복지부가 막아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약품 택배배송 등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처방·조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질의한 의약품 택배 규제완화 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차 추경심사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진료·처방이 유발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처방·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해당 정책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도 전화로 진료받은 뒤 문자로 처방전을 받으면 의약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의약품 택배배송이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를 향해 의약계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을 허용하자 무분별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나온다.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는 의약품 택배는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한시적 완화가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은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마약류 의약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부 마약류 취급자만 가능하며, 일반인은 불가능하다"며 "(의약품 택배 문제는)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서 관련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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