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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선 처방 25% 성분명으로 하면 의사 인센티브

  • 이혜경
  • 2021-08-03 06:00:01
  • 재정적 지원 등 의료수요주체 행태 변화 주목
  • 성분명 처방 의무 시행...불이행시 처벌 규정은 없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프랑스가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또는 행정절차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를 기반으로 의료수요주체의 행태 변화를 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을 대상으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대체금지 남용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과 처벌 등으로 처방 습관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한편 약사에게는 제네릭 조제 시 수익구조가 유리하도록 약가마진을 설계하는 등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ISSUE&VIEW'를 통해 프랑스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 정책(건강보험연구원 손동국·홍성현·이수연·류재현 부연구위원, 류재현 주임연구원)을 소개했다.

프랑스는 1990년대 부터 급증하는 약품비 통제를 위해 제네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2017년 기준 제네릭 시장 점유율은 금액 기준 15.5%, 사용량 기준 30.2%로 의사, 약사, 환자를 대상으로 제네릭 사용 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2002년부터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데 이어 2015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를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는 의사가 전체 처방 중 25% 이상의 성분명 처방을 수행하면 1명당 5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나, 불이행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제 2015년 처방의 73%가 상품명 처방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체조제 금지'를 남용하는 의사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제네릭 활성화에 나섰다.

의사는 처방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체금지를 명시할 수 있는데, 제네릭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대체금지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해 ▲대체금지 적용시 개별 제품 단위로 사유 수기 작성 ▲대체금지 남용 의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CRAM)로부터 처벌 등을 받도록 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는 ▲유효치료농도 범위가 좁은 약물(항전간제, 면역억제제, 갑상선질환치료제 등) 복용환자가 기존의 약물치료로 이미 안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경우 ▲6세 미만 어린이의 처방에 대해 제네릭이 적절한 제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제네릭의 부형제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불내성이 있는 경우 등 대체금지를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또 개별 의사의 처방경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역의 제네릭 처방비율 평균값과 본인의 처방경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제네릭 활성화 정책이 규제 강화 등이었다면, 약사를 대상으로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더 저렴한 제네릭이 조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1999년부터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조제에 대한 약가마진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성과기반지불 계약을 맺음으로서 대체조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약국에 기록된 제네릭 대체율을 근거로 하여 목표 대체율을 달성한 약사에게 보상이 제공되는 기전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목표 대체율은 75%부터 시작해 85%까지 증가하했으나, 성분의 특성에 따라 45%~90%의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설정되기도 했다.

도매업자가 의약품 판매시 약사에게 제공하는 합법적 할인에 대해 오리지널은 최대 허용 할인율이 2.5%인 반면, 제네릭은 최대 40%의 할인율을 허용하고 있다.

환자를 대상으로는 다양한 경로의 공공캠페인과 일부의약품 참조가격제 적용으로 고가약 사용 감소 유도, 환자의 제네릭 선택 유도 등으로 자발적으로 제네릭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전을 마련했다.

연구원은 "프랑스는 성분명 처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불이행시 처벌규정이 없고, 대체조제 또한 강제성 없이 권장하는 형태"라며 "재정적 인센티브 또는 행정절차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를 기반으로 의료수요주체의 행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외래처방에 대한 지불보상에 있어 행위별수가제와 성과보상지불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차의료가 민간개원의 중심으로 제공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프랑스의 제네릭 활성화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랑스는 1998년 의약품·보건제품안전청(ANSM)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및 해당 성분의 제네릭들을 대상으로 제네릭 그룹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2014년 기준 1304개의 제네릭 그룹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810개의 제네릭 그룹이 보험급여 대상이다.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면 오리지널의 가격은 특허만료 전 가격에서 20% 인하되고, 제네릭의 가격은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에서 60% 인하된 40% 수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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