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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완료 '네오칸데플러스정' 급여중지 해제

  • 이혜경
  • 2021-08-03 17:48:34
  • 잠정 제조·판매 중지 해제 통보...오늘부터 보험급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임의제조 혐의로 허가당국에 의해 의약품 회수와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던 녹십자의 '네오칸데플러스정'이 오늘(3일)부터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 아님)'을 진행했다.

네오칸데플러스정은 지난 5월 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이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꾸리고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제조한 13개 약제 품목(12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 과정에서 포함됐다.

당시 복지부는 잠정 제조·판매중지의 후속조치 형식으로 보험급여를 같은 기간동안 잠정중지 했었다.

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된 의약품에 대해 3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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