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달 호시탐탐…닥터나우, 배송 플랫폼과 제휴
- 강신국
- 2021-08-04 1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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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리 물류 플랫폼 바로고 "처방약 배송 서비스 제공"
- 약사회 "업체 고발...가맹약국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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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와 약사들의 강력반 반발에도 비대면진료와 조제약 배송 플랫폼 닥터나우가 이번엔 배달 플랫폼 업체와 제휴를 맺고 사업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바로고는 닥터나우와 '딜리버리 인프라 확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바로고는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본 환자들에게 처방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원격전송, 처방 약 배달까지 비대면 진료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닥터나우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본 환자들은 약 수령 희망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제휴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된 약을 배달로 받아볼 수 있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현재 정부 지침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며 "바로고와의 딜리버리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가 비대면 진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로고 관계자는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보는 환자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닥터나우는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 준수하고 있다며 서비스 방향을 재차 공지했다.
닥터나우는 "제휴 약국을 통해서만 배달-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시 '약사와 환자 간의 협의에 따라 처방약 교부 및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처방약 교부 및 수령 방식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제휴 약국과 가입 회원에 한해 배달, 배송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에 대해서만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일반약 유통과 배달-배송 이용은 절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는 "제휴 병원의 팩스에서 제휴 약국의 팩스로 처방전이 전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팩스를 구비하지 않은 병의원과 약국의 경우, 닥터나우와의 제휴 및 비대면 진료 업무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에 접수되는 처방전의 경우, 닥터나우가 직접 발송하는 것이 아니다. 닥터나우는 팩스 전송을 버튼 클릭으로 쉽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며, 이때, 비대면 진료를 마친 '병원'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약국'으로 직접 팩스가 전송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약사회는 의료기관 알선, 환자 처방전을 제3자에게 전송, 경제적 이익제공,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민감정보제공 동의절차 미준수 등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닥타나우를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 배달에 협조하는 약국에 대해선 회원약국이라도 예외없이 고발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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