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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3개 주문하자 5676원...배송비는 500원

  • 강혜경
  • 2021-08-06 18:14:39
  • '3500원 할인 이벤트'로 택배 500원, 퀵은 요금에서 -3500원
  • 배송료 할인 고객 유인

약 주문 내역. 업체의 결제 취소 후에도 '진행중'인 상태로 남아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을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의 약배달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강남, 서초, 사당으로 국한되던 지역을 서울 전역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인데, 업체의 '통 큰' 이벤트로 인해 단돈 500원이면 일반약을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닥터나우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배달비를 지원함에 따라 '약 배달비 0원'을 공약한 것과 흡사한 방식이다.

5일 데일리팜이 해당 업체에 직접 약을 주문해 봤다. 구입 품목은 해열진통제와 소염진통제, 감기약 각각 1개씩이었다.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문할 수 있었고 '전국택배약국'을 선택하자, 총 결제금액 5676원이 떴다.

결제를 하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약 배달 시작 시 알림으로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가 떴다.

잠시 뒤 일반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와 '배달 지역이 서울인 관계로 택배가 아닌 퀵서비스로 배송하겠다'고 했고, 20여분 뒤 재차 전화가 와 '시스템 상 오류로 인해 배송료가 결제되지 않았다. 주문 내역을 취소한 뒤 다시 주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업체 측의 요청에 따라 카드 결제가 취소됐다. 앱 상에는 여전히 '진행중'으로 표기됐다.

바로필에 배달 요금을 물었다. 택배요금은 4000원이고 도서산간은 택배요금이 추가 부과된다. 퀵은 거리에 따라 서울 기준 1~2만원 선이었다. 여기에 3500원 할인이 적용돼 택배의 경우 500원에, 퀵서비스는 6500원~1만6500원 선에 주문이 가능한 셈이다.

약국의 접근성이 높아 퀵 서비스 이용료를 내면서까지 약을 구입할 만한 소비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500원만 내면 전국으로 약이 택배배송 된다는 것은 얼마든지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의 한 약사는 "관리당국의 부실로 인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일반약 배송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결국에는 닥터나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플랫폼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약사회와 관계당국이 나서 해당 업체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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