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퀵 배송 약국 처벌 임박…보건소 실사에서 인정
- 강혜경
- 2021-07-27 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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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확인서 받고 행정처분 통지서 보내
- 업무정지 or 과징금 or 형사고발 따른 행정처분 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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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무관하게 일반약을 퀵으로 배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지역 보건소가 해당 약국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실사과정에서 해당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바로필약국 무지개점이라는 명칭으로 약을 퀵 배송한 사실 등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실사 과정에서 가맹이 된 바로필 업체 측에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소 측은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약국에서 업무정지, 과징금, 형사고발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했고, 약국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가령 약국에서 업무정지를 선택할 경우 약사법 제50조 1항 약국외 판매 위반으로 인해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고, 과징금을 선택할 경우 전년도 매출액 대비 일 당 과징금을 산정해 한달치 만큼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경찰 고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는 무관하게 바로필은 27일에도 일반약 퀵 배송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에는 여우비약국과 보석약국이, 27일에는 보석약국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해당 약국의 상세 주소나 연락처 등은 알 수 없도록 가려져 있다.
한편 해당 약국을 고발한 약사회는 앞서 "편의성만 강조하며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 불법배달 행위를 당연시 홍보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업체와 제휴 약국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앱 제휴약국으로 참여해 의약품 배달에 따른 처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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