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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반약 퀵배송 약국 고발…'약국외 판매' 처벌받나

  • 강혜경
  • 2021-07-08 19:18:27
  • 약사회, 업체-해당 약국 각각 고발
  • "일반약 배달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무관"

배달 어플을 통해 직접구매한 일반의약품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일반의약품을 퀵으로 배송해 준 약국이 보건소의 처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반약 배달은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무관하게,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로 약을 배달해 준 약국과 업체가 각각 고발됐다.

대한약사회는 8일 해당 약국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 했으며, 배달 플랫폼 업체 역시 앞서 경찰에 고발을 진행했다.

해당 업체가 최근 약국을 상대로 홍보·가맹 관련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약 배송 등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약사회는 앞서 이달 초 경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

더불어 약을 배송해 준 서울 소재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도 보건소 고발을 진행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해당 약국의 불법 사항이 확인된 바 보건소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국외 판매와 더불어 약국의 경우 체인화할 수 없는데, 해당 플랫폼 업체의 경우 ○○○약국 햇님점, ○○○약국 별님점, ○○○약국 무지개점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특정 약국에서 배송했다는 등의 안내나 신분 확인 조차 없이 약이 배달되는 데 대해서도 함께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고발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 복지부가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 측은 "민원은 바탕으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국 외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제50조 1항(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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