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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13→17일로 변경

  • 이혜경
  • 2021-08-09 18:02:54
  • 전문약 보고기한 확인해야...도매 처분기준 75% '주의'
  • 제조·수입·도매 등 공급내역보고 반기 1회 통합처분 의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보고기한은 '출하시'가 원칙이지만, 8월 대체공휴일 기간동안에는 오는 17일까지 진행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3일에 출고되는 전문약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를 신청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문의약품(일련번호 포함 실시간 보고), 일반의약품(익월 말일까지 보고)에 각각 이뤄지던 행정처분 절차를 일원화해 시행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창간한 '의약품뉴스레터(1호)'를 보면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후 심평원은 254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매달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분석 결과를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만인 업체에 SMS 발송 서비를 진행 중이다.

심평원으로부터 SMS를 받는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접수내역 조회>일련번호 모니터링)에서 보고율을 확인해야 한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하반기 75%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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